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률로 지난 2005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2) 자동차 배출가스의 억제
3)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억제 등
도료 중 VOC(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억제에 해당되며,
2010년 1월부터 VOC 함량규제기준이 강화되어 시행됨에 따라 당사에서는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게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받기 2010-VOCguid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