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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10.07.20 19:21

난감 하군요.

저희가 시공업체다보니 법률적인 자문은 정확히

해드리가 어렵습니다.

저희의 경우는 소비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자 보증에 대한 부분을

제시해 주는데 대개의 경우 거의 구두계약으로

이루어 지더군요. 물론 구두계약도 계약법상 인정을 받지만

증인이나 증거의 소명이 필요해 논란의 소지가 많죠.

내용인즉 우레탄방수를 하기로 했는데 에폭시칠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계약 위반이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인

우레탄 방수 공법에 준해야 합니다.

청소- 하도-중도-상도라는 기본적인 룰이 있습니다. 이에 준하지 않았고

칠이 뜨고 있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하자 입니다.

공법에 준한 시공과 하자 문제를 해결 하지 않고는 대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죠. 우레탄방수에 대한 일반적인 시방과 시공사진, 그리고 현재 하자의

모습등을 사진으로 찍어 공사하신 분에게 보수시공 요청을 내용통지로

보내세요. 일단은 알아야 대항할 수 있으니 저희 홈피에 우레탄 방수에 대한

내용을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딱히 조언해 드릴 내용이 없어 죄송하고

이런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안타까울 따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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