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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10.10.05 17:18

공사를 실비로 계산할 경우 질의자께서 산정 하신 금액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공사에대한 하자 발생시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누수에대한 방수공사로 요청 시에는 하자보증 이라는 부분이 생기고

이경우 책임방수가 됩니다. 즉 일정기간(방수는 통상적으로 3년을 말합니다)

동안의 하자 책임을 묻게되고 이때 작업자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에 대해

비용을 지불 하는것이 되고 방수가 완벽하게 이루워 져야 됩니다.

지금 구두 계약으로 이루워진 공사 결과 질의자가 생각하신 부분과 작업자의

작업 내용이 상충되고 있는데 녹음을 하지 않은 이상 지금 시시비비를

논하기가 어려울것 같군요. 조심스럽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벽체부분

방수액도포(발수제)를 하셔야 어느정도의 책임있는 방수의 완결로 볼 수있고

통상적인 시공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해 상충이 되더라도 작업자와

잘 타협해서 발수제 도포를 요청 하시고 서류상의 3년의 하자보증서를

받으신 후 대금을 지불 하시면 적정한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공사의

금액을 떠나 방수가 주목적이고 완벽한 방수가 이루워 진다면 결코 아깝지 않은

금액인데 지금 상태의 마감은 책임방수로는 부족 한 듯 합니다.

 

참고로 적벽돌에서의 누수는 벽에 물이 흐르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 메지 부분이

부식되고 장기간 방치시  이부분 으로부터 누수가 이루워 집니다. 이에대한 보수

방법은 현재 시공 방법대로 먼저 벽에 물이 흐르지 않도록 보강(현재 철판 덧댐)

한후 파손된 메지부분 보수후 발수제 도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비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 얼마라고 산정 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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