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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10.10.05 08:18

이미 공사가 끝나 대금 결재가 이루워진 상황에서 저의 주관적인 입장을 명해 드린다고 해서

결과에 반영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 선듯 답변하기가 렵습니다. 누구 편들 수도 없는 입장 이구요.

그리고 질의자께서 말씀하신 @(기술비) 부분을 금액으로 산정할 수가 있느냐의 문제와

실제 작업외에 견적비, 작업전 자재구입 및 준비에 들어간 시간들을 공사비로 환산 하느냐도

좀 개인적인 기술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대규모의 공사는 공사 금액이

커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금액이 거의 상쇄돼지만 소규모의 보수 수리 공사들은 산정 하기가

난감해 거의 공사비가 업자의 판단에 의해 일식으로 계산 하는게 현실 입니다.

 

공사내용에 비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일단은 사전에 작업자가 공사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에 따른 비용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공사가 이루어 진 것이 되어 계약적인 문제에서는

비용의 환급을 요청할 수 없게 됩니다. 보이는 부분들에 대한 비용 산정은 질의자가 정확히 계산

하셨습니다. 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과 일종의 노하우라고 볼수도 있는 @ (기술비) 부분은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라 판단 하기가 힘듭니다. 정말로 누수문제가 심각했고 에대해 만족할 만한 결과가

이루워 졌다면 아깝지 않은 비용이 되겠지요.

......

 

답변하는 제 입장에서도 정말 난감 합니다.

공사전에 공사금액에 대한 조언을 요청 하셨다면 도움이 될 수 있었 겠지만

완료된 후에는 뭐라 말하기가.....

 

공사후 하자 발생시 당연히 재시공이 이루어 져야 되지만 이부분도 하자발생의

범주와 하자보수 기간에 대한 내용이 애메모호 해서 얼렁뚱땅 되기가 쉽습니다.

사후 약방문 이지만 공사는 반드시 서면 계약으로 하셔야 합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는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그 증빙이 어려워 추후 다툼의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공사 금액이 작다 할 지라도 서류상으로 이루워져야 작업자의

마음 가짐도 달라 지겠죠.

 

그냥 위로 삼아 말씀 드린다면

일반적인 공사 산정금액과는 상관 없이 

방수공사 요청에 한 일식의 공사비 지불 이었다고 생각 하시고

단지 공사가 잘 이루워 졌기를 바랄 뿐입니다.

 

명퀘한 답변을 못드려 죄송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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