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렇게 문의를 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집에 비가세서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공사비가 적정한지 알고 싶어 죄송스럽게도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동네설비하시는 분이 오셔서 처음 물이 세는 곳을 찾아보자면 옥상지붕이 아닌 집중간에 있는 처마 지붕 위에 호스로 해서 물을 뿌려보았습니다. 다행히 한번에 물이 세는 곳을 찾아 공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계획은 물이 세는 곳으로 예상되는 곳과 구멍 난 기와의 보강이었구요 그리고 집 옆 부분 크랙이 있는 곳의 보강과 방수였습니다. 그렇게 총 견적으로 80만원을 말씀하시더군요. 없는 형편이라 전 처음에 공자비를 깎자고 하니 공사량이 많아서 75만원까지밖에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전 첨에는 공사비만큼 어느 정도 큰 공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막상공사를 해보니 비가 세는 부분으로 예상되는 곳은 예전에 덥었던 시멘트를 조금 걷어내고 철판을 댄후 시멘트로 마감을 하는 것이었구요. 기와부분은 구멍 난 부분과 기와와 기와사이 틈이 있는곳에 시멘트를 매우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옆벽은 벽돌사이의 시멘트부분에 다시 한 겹 더 시멘트를 바르는 것이 다였습니다(일부 2군데)
공사인원: 2명
공사시간: 3시간30분(2시쯤 오셔서 정리하고 떠난 시간이 5시30분쯤이었습니다)
공사재료: 시멘트 반포대, 모래, 방수액(시멘트 갤때 사용)
기타재료: 사다리 2개, 미장도구
의문사항
1. 공사비의 적정성의 여부입니다 제가 알아 본 바로는 보통 동네 공사비란 것이 정확하게 분류할 순 없지만 인건비 + 자재비 + @ (기술비) 라고 생각하는데 인건비 12~15만원선/1인당 계산하고 자재비(5만원) 기술비(10만원) 등 넉넉히 잡아도 40~45만원이라 생각하는데 75만원이 적정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2. 또 공사 후 하자가 생겼을 시 재공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집 수선으로 여러번 공사를 하였지만 모두 구두로 계약을 하였고 공사당시에는 보장을 한다고 말하다가두 시간이 지나 똑같은 하자가 발생하면 거의 모르쇠거나 대충 땜질식 보수를 하시더군요
동네공사라는 것이 거의 주먹구구식을 한다하지만 해마다 같은 경우를 당하게 되니 매번 맘고생을 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자식으로서 한번이라도 더 살펴보고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고 귀찮은 부탁이지만 한번 봐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로만 설명이 부족한거 같아 공사가 끝난 후의 사진을 첨부합니다.
이미 공사가 끝나 대금 결재가 이루워진 상황에서 저의 주관적인 입장을 명해 드린다고 해서
결과에 반영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 선듯 답변하기가 렵습니다. 누구 편들 수도 없는 입장 이구요.
그리고 질의자께서 말씀하신 @(기술비) 부분을 금액으로 산정할 수가 있느냐의 문제와
실제 작업외에 견적비, 작업전 자재구입 및 준비에 들어간 시간들을 공사비로 환산 하느냐도
좀 개인적인 기술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대규모의 공사는 공사 금액이
커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금액이 거의 상쇄돼지만 소규모의 보수 수리 공사들은 산정 하기가
난감해 거의 공사비가 업자의 판단에 의해 일식으로 계산 하는게 현실 입니다.
공사내용에 비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일단은 사전에 작업자가 공사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에 따른 비용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공사가 이루어 진 것이 되어 계약적인 문제에서는
비용의 환급을 요청할 수 없게 됩니다. 보이는 부분들에 대한 비용 산정은 질의자가 정확히 계산
하셨습니다. 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과 일종의 노하우라고 볼수도 있는 @ (기술비) 부분은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라 판단 하기가 힘듭니다. 정말로 누수문제가 심각했고 에대해 만족할 만한 결과가
이루워 졌다면 아깝지 않은 비용이 되겠지요.
......
답변하는 제 입장에서도 정말 난감 합니다.
공사전에 공사금액에 대한 조언을 요청 하셨다면 도움이 될 수 있었 겠지만
완료된 후에는 뭐라 말하기가.....
공사후 하자 발생시 당연히 재시공이 이루어 져야 되지만 이부분도 하자발생의
범주와 하자보수 기간에 대한 내용이 애메모호 해서 얼렁뚱땅 되기가 쉽습니다.
사후 약방문 이지만 공사는 반드시 서면 계약으로 하셔야 합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는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그 증빙이 어려워 추후 다툼의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공사 금액이 작다 할 지라도 서류상으로 이루워져야 작업자의
마음 가짐도 달라 지겠죠.
그냥 위로 삼아 말씀 드린다면
일반적인 공사 산정금액과는 상관 없이
방수공사 요청에 한 일식의 공사비 지불 이었다고 생각 하시고
단지 공사가 잘 이루워 졌기를 바랄 뿐입니다.
명퀘한 답변을 못드려 죄송 합니다.